'정인이 사건' 양부모,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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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살인죄 적용

TooB 2021. 1. 14. 00:40

정인이 양부 안모씨 (한국일보 고영권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 (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부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양모의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는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것인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라고하며 자신의 행동을 적었다.

 

반성문 끝부분에는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

라고 적기도 하였다.

 

양부 안씨도 반성문

"아이를 입양·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

라고 적기도 하였다.

 

아이가 죽은건 본인들의 잘못이지만

본인들이 죽이진 않았다는 말이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공판, 법원 앞 시위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검찰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팻말을 든 채

양부모에게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시위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