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으로 인해
사망자가 1400명이나 나온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옥시가 의뢰한 서울대
조모 교수팀의 제품 안전성 중간 조사 결과
쥐 대상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면 만성 염증과 간질성 폐렴 등이
나왔고 임신한 쥐가 사산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5개월 뒤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유해성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졌다.
그리고 김앤장은 유해성이 빠진 최종 보고서만을 근거로
재판에서 "폐 손상은 옥시 제품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이 중간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이미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 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화한 2011년,
옥시는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팀장으로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팀'을 만들었다.
팀에는 본사 소속 법무팀, 보험사, 연구원들이 있었으며,
김앤장이 법률 자문을 맡아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사참 위는 이런 사실들을 당시 옥시의 대표이사의 메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옥시의 민형사와 행정 사건 43건을
담당하면서 2011년부터 4년 간 95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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